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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은 코로나19에 따라 카페,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의 사용이 한시적으로 허용됐지만 환경부 고시 개정으로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 포함되며 4월 1일부터 다시 금지된다.
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오는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규제대상 업종과 품목이 확대될 예정이다.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이 규제대상 품목에 새로 추가돼 식품접객업, 집단 급식소에서 사용이 금지된다.
시는 다음 달 말까지 식품접객업 5135곳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읍·면·동주민센터 등에 홍보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집중 계도기간을 갖는다.
이어 4월 1일부터는 수시 현장점검을 벌여 일회용품 사용 금지를 위반한 사업장에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김은희 세종시 자원순환과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소비패턴이 변해 일회용품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며 “일회용품 줄이기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