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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지난 세기 70년대 말부터 무려 40여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른바 계획생육 정책을 통해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부부가 딱 한 자녀만 출산하는 것을 의무화해온 바 있다. 이로 인해 현재 40대 중반에서 10대 초반에 이르는 연령대의 중국인들은 거의 대부분 독자인 경우가 많다.
당연히 이들의 부모들 중 상당수는 은퇴를 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을 경우도 충분히 있다고 봐야 한다. 건강 상태 역시 평균적으로 좋다고 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경제적 능력을 갖출 나이가 되는 20대 중반 이상의 성인 자녀가 봉양 의무를 지는 것은 상식이라고 할 수 있다. 느슨하기는 해도 법적 장치도 마련돼 있다.
그러나 징지르바오(經濟日報)를 비롯한 최근 언론의 보도를 종합하면 이 의무를 다하지 않는 독생자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법적으로 더욱 강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능력이 있으면서 악의적으로 노부모를 유기하는 케이스도 종종 발생하는 현실을 보면 더욱 그렇다고 해도 좋다.
베이징의 한 국영 기업체 고위 관리로 일하다 은퇴한지 5년 된다는 70대 초반의 둥젠쥔(董健軍) 씨가 “주변에 경제적 상황이 어려우면서 건강도 안 좋은 지인들이 꽤 된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들 중 일부는 능력이 되는 자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이라며 안타까워하는 것이 괜한 게 아닌 것이다.
물론 중국 당국이 대략 5억명 전후로 추산되는 성인 독생자들에 대한 채찍만 휘두르려는 것은 아니다. 당근도 나름 제시할 예정으로 있다. 우선 부모를 적극 봉양할 경우 각종 세금 혜택을 파격적으로 제공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필요할 경우는 노부모 봉양을 위한 유급 휴직제도 역시 광범위하게 도입할 계획으로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실업 등의 피치 못할 어려움에 직면한 탓에 도무지 부모 봉양이 불가능한 이들에게는 의무를 면제해줄 뿐 아니라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제도 역시 입법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향후 중국에서 봉양을 받지 못해 노후 생활이 어려울 노인들은 적어도 법적으로는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 확실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