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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수산분야 공익직불제 중 하나로, 어업생산성이 낮거나 국방상 필요에 따라 조업 제한을 받는 등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지역 및 해상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13만2000 어가가 지원을 받았다.
올해 해수부는 총 9개 시·도의 368개 도서와 4개 해상접경지역을 조건불리지역으로 선정했고, 이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에게 어가별로 연 8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연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연 조업실적이 60일 이상이면서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은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신청을 원하는 어업인은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 마을운영위원회를 통해 거주지의 읍·면·동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자의 거주 의무 등 이행상황을 점검한 후 11월경 최종 지급대상자를 선정해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재철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이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와 접경지역의 어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정부는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