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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용 불가 ‘나비완두콩 꽃’ 사용 카페 등 11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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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2. 02. 2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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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수축 촉진 성분 함유해 안정성 입증 안돼
적발 업체들, 색소 추출 뒤 레모네이드 등 음료에 섞어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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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나비완두콩 꽃’ 제품 /제공=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나비완두콩 꽃’을 이용한 음료를 판매한 11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3~11일 식품접객업소와 제조·가공업소 14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주로 관상용, 색소 추출용 등으로 쓰이는 나비완두콩 꽃은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으로 만들어 사용할 시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위배된다. 특히 이 꽃에는 자궁수축을 촉진하는 성분이 있어 임신부에게 권장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다.

적발된 11곳은 나비완두콩 꽃을 구입해 색소를 추출한 뒤 레모네이드 등의 음료에 섞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2곳은 나비완두콩 꽃을 포함한 12종의 꽃으로 침출차를 제조해 판매하면서 ‘암세포를 죽이는 효능’ ‘혈전억제 작용’ ‘기억력 증가’ ‘치매 방지’ 등의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가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중인 침출차 등 제품 전량을 압류해 폐기하고 이들이 운영하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를 차단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 식품에 질병 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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