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위원장은 고발장에서 “최근 A일보와 B인터넷신문이 홍위원장 부인의 토지와 관련, 전혀 사실무근의 허위사실을 적시해 일부 의혹을 마치 사실인양 보도했다”며 “특히 A일보 기자는 악의적인 허위기사를 안산시민 다수가 참여해 소통하고 있는 SNS 채팅방에 퍼 나르는 등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까지 저질렀다”고 했다.
그러면서 A일보는 “의혹 차원의 허위 주장을 사실처럼 단정 짓고, 기자 개인의 주장을 여과 없이 보도했으며, 회사와 기자를 상대로 사실을 바로 잡아달라는 정정보도 요청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또 홍 위원장은 “B인터넷신문의 경우 지난 2월 22일 허위사실을 적시한 1차 보도에 대해 즉시 정정을 요구하자, 전혀 다른 내용으로 2차 기사를 다시 게재하고도, 매체 자체에 ‘많이 본 기사’ 1위에 올려놓는 등 의도적인 행태까지 고발장의 증거물로 제출했다”며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