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시티는 그나마 성공사례, ‘개발이익 유출’ 막으려면 도시공사 육성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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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가 용인 플랫폼시티 사업에서 과거 광교신도시 사례와 같은 집행수수료는 물론 개발이익의 일정 몫을 챙길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27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사업비 6조2850억원 플랫폼시티에 대해 GH가 4년전 사업제안서의 ‘개발이익 지역 재투자’에 반하는 ‘개발이익 일부 지역 재투자’ 기본협약서(안)을 지난해 3월 용인시에 보냈다.
플랫폼시티의 집행 수수료는 아직 미정이나 광교신도시에서 GH가 챙긴 집행 수수료(조성원가 반영)는 개발이익 금액에 육박했다.
수년전 9조2860억 사업인 광교신도시에서 GH의 집행수수료는 보상비의 1%, 조성비의 4.5%, 분양금액의 3.5% 등으로 알려졌다.
이에 용인시는 발끈하고 나섰으나 1년이 다 되도록 지금까지 아무런 협상의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또 경기도지사와 GH 사장의 부재로 올해 상반기까지 기본협약서 체결은 물 건너갔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대해 문제의 본질은 용인시의 ‘도시공사 육성 뒷짐’ 탓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용인도시공사의 열악한 자본금 증대나 역량 강화 없이 개발이익 유출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즉 용인도시공사의 자본금 부족으로 지역내 개발사업을 직접 하지 못하고 GH 같은 공기업이 지역내 개발사업을 독점할 경우 집행 수수료나 개발이익 유출은 피할 수가 없다.
그나마 광교신도시는 개발이익을 지역내 재투자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개발이익 유출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가 더 문제다. 용인시에서 민간기업이나 GH, LH 등 대규모 공사가 개발사업을 벌일 경우 광교신도시처럼 개발이익을 전액 지역내 재투자하도록 강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플랫폼시티에 대한 개발이익 지역 재투자는 기본이며 GH의 집행 수수료 등은 아직 정해진게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플랫폼시티사업과 관련해 용인시장 인·허가권 등 행정력을 발휘하고 또 GH의 입장변화에 대한 법적 대응 검토 등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도시개발사업인 용인플랫폼시티는 2029년 조성 예정으로 올해 개발계획(3월)과 실시계획 승인(12월)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6월 착공한다. 용인시·경기도·용인도시공사·GH의 공공개발사업으로 GH(95%)와 용인도시공사(5%)가 지분을 투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