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는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연 60만원 이내, 인터넷 통신비 연 23만원 이내 등이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교육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대상자, 중위소득 환산기준 70% 이하인 가정의 학생이 대상이며, 인터넷 통신비는 교육급여 수급자 가정과 한부모가족이 지원 대상이다.
신청은 대상 학부모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또는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이나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집중신청 기간이 지나더라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한 달부터 지원받는 만큼 3월에 신청해야 학기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