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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pt는 공동주택의 관리비, 유지관리이력, 회계감사결과 등의 관리정보를 공개하고 전자입찰을 운영·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적격김사제는 최저가 낙찰제를 보완하기 위해 가격 외 계약이행능력을 평가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제도다. 사업자 선정시 사전에 사업목적에 맞게 항목별 평가기준을 만들고 기준에 따라 최고점을 받은 자를 낙찰자로 뽑는다.
이번 조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입찰마감일시 및 개찰시간 변경 △적격심사 전자입찰 확대 △적격심사 평가결과 의무공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손태락 부동산원 원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k-apt 고도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동주택 관리비정보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이나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