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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8년만에 ‘35층 룰’ 폐지… 스카이라인 확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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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22. 03. 0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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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서울시가 지난 8년 동안 주거용 건축물에 일률적으로 적용해온 층고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토지의 주요 용도를 규정하는 ‘용도지역’ 제도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른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2040년까지 서울시가 추진할 각종 도시계획의 지침이 된다.

서울시는 이번 계획안에서 종전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이하 ‘2030 서울플랜’)에 명시된 높이 기준을 삭제하기로 했다. 2014년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수립된 ‘2030 서울플랜’은 무분별한 돌출 경관을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주거용 건축물의 높이를 서울 전역에서 일률적으로 ‘35층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을 뒀다.

이에 따라 서울 아파트 단지들이 재건축을 통해 층수를 더 높이 올릴 수 있게 됐다.

시는 대신 건물 용적률은 유지해 동일한 밀도 안에서 건물 높낮이가 조화롭게 배치할 수 있도록 구상할 계획이다. 대상지 여건을 고려해 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적정한 높이 계획을 결정한다. 이로써 서울시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2014년 도입한 35층 높이기준을 8년만에 폐지하게 됐다.

이를 통해 좁은 건물이 넓은 간격으로 배치돼 한강 등 경관 조망을 위한 통경축이 확보되고 개방감도 높일 방침이다.

서울시는 또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진 용도지역 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용도지역은 한 공간의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땅의 용도를 정해 건물의 높이와 용적률 등을 규제하는 제도다. 서울 내 용도지역은 크게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으로 구분된다.

시는 이 제도가 복합적인 공간을 구성하는 데 제약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이를 넘어서는 ‘비욘드 조닝’(Beyond Zoning)을 시도하기로 했다. 비욘드 조닝은 주거·업무·상업 등 기능의 구분이 사라지는 미래 융복합 시대에 맞는 서울형 신 용도지역체계다.

현행 용도지역 제도는 대도시 서울의 특수성과 무관하게 전국에 동일한 허용용도·밀도가 적용되고 있어 자율성과 유연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게 서울시측 설명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실행해 서울시민 삶의 질과 도시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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