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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고용부 공포 모른채 1년 계약직 인당 100만원 과다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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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22. 03. 0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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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 ‘1년 계약직 연차수당 26→11일’ 공표
용인시-심볼로고
용인시-심볼로고
경기 용인시가 1년 계약직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연차유급휴가 해석’ 공포를 몰라 인당 100만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기흥구에 근무하는 1년 계약직 근로자(보안근무자)들이 15일치 연차수당을 제대로 못 받았다며 호소하는 일이 생겼다.

처인과 수지구청은 26일치로 계산해 연차수당을 지급했는데 기흥구청만 11일치로 지급했다는 것이다.

연차수당은 일정 기간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수당으로 대신 받는 것이다. 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1년 계약직 근로자들은 최대 26일의 연차수당을 받아왔다.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 중순 1년 계약직에 대한 연차휴가를 26일에서 11일로 인정하라는 행정해석을 공표했다. 15일치가 빠진 것이다.

과다 지급한 사실을 알게 된 처인구와 수지구는 보안요원들에게 이미 지급했던 연차수당에 대해 환수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정부의 행정해석 시행으로 연차수당을 11일만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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