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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는 일본 각지 피난 주민이 낸 30건의 집단소송과 관련해 도쿄전력 측 상고를 기각하고 3700여명에게 14억엔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배상액은 원자력손해배상법에 근거한 배상 기준 ‘중간지침’보다 높은 수준으로, 최고재판소는 중간지침이 고향을 떠난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를 제대로 보상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도쿄전력이 쓰나미 대책을 미뤄 일부 피난 주민들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는 점을 인정해 손해배상 액수를 늘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원전사고 배상에 대한 국가책임 여부는 올 여름 최고재판소가 판결한다. 국가책임이 인정되면 일본 정부는 도쿄전력과 함께 14억엔을 배상해야 한다.
후쿠시마 소송 변호단의 마나기 이즈타로 변호사는 도쿄전력의 배상 확정에 대해 “피해 실태를 고려했을 때 도저히 충분하다고 볼 수 없지만 (국가의 중간지침보다) 광범위하게 배상액 수준이 높아진 것은 중요하다”며 “전체 피해자들의 구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최고재판소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모르지만 국가의 책임도 인정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집단소송의 원고이자 후쿠시마현에서 피난한 한 주민은 도쿄전력의 책임 확정에 안도된 표정을 지으면서도 “옛날의 삶은 배상으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동일본대지진 원전 사고로 당시 인근 12개 마을에 대한 피난 지시가 내려져 주민들은 고향을 떠나 각지로 흩어졌다. 피난 지시가 해제된 후에도 많은 주민들이 돌아오지 않았으며, ‘귀환곤란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의 주민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에 대해 일본에서도 반대 여론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쿄신문이 일본 전국 18세 이상 시민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5%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구상에 반대했다. 찬성한다는 답변은 32%였으며,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2%였다.
해양 방출 계획 반대 이유로는 ‘환경오염과 건강피해’가 58%로 압도적이었다. 아울러 응답자의 55%는 동일본대지진과 원전사고로 피해를 본 주변 지역의 회복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