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학조사관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현장조사 및 역학조사를 통해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파악하고, 밀접 접촉자를 찾아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조치는 광역지자체에서만 역학조사관을 둘 수 있었지만 2020년 2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법률’ 이 개정됨에 따라 기초 지자체도 역학조사관 임명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루어졌다.
시는 지난 2년 동안 경기도에서 파견한 역학조사관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감염경로를 차단하는 등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적극 대응해왔다.
시는 이번 자체 역학조사관 임명으로 확진자의 동선 파악 등 신속한 역학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 자체 전문역학조사관 임명으로 코로나 방역 등 감염병 관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며 “더욱 신속하고 전문적인 전염병 관리로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