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등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됐으며, 감면 규모는 15억원에 이른다.
앞서 시는 코로나19 발생 첫해인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8억원의 요금을 감면한 바 있다.
감면대상은 요금부과 업종 중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이며, 가정용은 제외된다.
감면 대상 업종은 별도의 신청 없이 3월 부과분부터 감면된다.
시 관계자는 “상·하수도 특별회계의 재정 여건이 결코 양호하지 않지만,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