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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상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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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명수 기자

승인 : 2022. 03. 0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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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3~5월까지 3개월 동안 상·하수도 사용료를 50% 감면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등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됐으며, 감면 규모는 15억원에 이른다.

앞서 시는 코로나19 발생 첫해인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8억원의 요금을 감면한 바 있다.

감면대상은 요금부과 업종 중 일반용, 대중탕용, 산업용이며, 가정용은 제외된다.

감면 대상 업종은 별도의 신청 없이 3월 부과분부터 감면된다.

시 관계자는 “상·하수도 특별회계의 재정 여건이 결코 양호하지 않지만,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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