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일 용인시에 따르면 ‘용인시-성남시 고기교 분쟁’ 해결에 2020년 국민권익위가 나섰으나 결과물을 내지 못했다. 지난해 9월부터는 경기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중재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경기도-용인시-성남시 간 고기교 확장 및 재가설 갈등 해소와 상호 협력을 위한 갈등해소협의체’는 △고기동 일원 난개발 방지, 도로 기반시설 확충 △민자도로 사업계획 연계를 통한 고기교 일원 교통난 해소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고기교 확장사업(8m->20m)은 고기IC(용서고속도로)는 물론 성남 분당구를 연결하는 도로 관문이다. 고기교의 토지 대부분이 성남시로 분류돼 인허가권은 성남시에 있다.
용인시는 고기교가 출퇴근 시간땐 심각한 교통정체, 홍수 때는 하천 범람이 잦아 교량 확장을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고기교에서는 공사차량들과 일반차량들이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모습이 쉽게 보였다.
반면 성남시는 고기교 인근인 용인시 신봉2지구에 5200세대 주택단지 조성 예정 등으로 대장지구 주민들의 교통체증 우려에 확장추진을 반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고기교 갈등해소협의체’에서 다양한 해법을 강구 중인바 조만간 성과가 나오도록 매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기교 확장 사업비는 82억원(교량 33억 포함 공사비 42억, 보상 40억)이며 사업규모는 폭 20m에 길이 200m(교량 46m)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