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은 성남지역에 영업 신고한 연면적 100㎡(30평) 이하의 한식, 중식 분식, 치킨집 등 일반음식점 40곳이다.
단, 호프집, 소주방 등 주점 형태 업소와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지방세 체납 업소는 제외다.
선정된 업소는 주방 바닥, 환풍기, 후드 덕트 청소 비용 등을 지원 받는다.
최대 지원금은 70만원이며 나머지 비용은 업소 부담이다.
신청은 성남시 홈페이지에 있는 공고란을 참고해 신청서, 정보수집동의서와 영업신고증 사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2021년도), 지방세 체납 완납 증명서(2021년도),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기한 내 성남시청 5층 위생정책과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시는 신청 업소 중 연 매출액이 낮은 업소, 영업 존속기간이 긴 업소 등을 우선순위로 선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을 통해 노후 된 주방 시설의 위생 수준을 높여 안전한 먹거리 제공 환경을 조성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