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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새학기가 시작된 3월 2일 기준, 주민등록 상 안양 관내 거주하는 중·고교 1학년 입학생과 대안교육기관 신입생이다.
비용은 학생 한 명 당 체육복은 7만원, 교복은 30만원까지 지원하며, 입학한 학교에서 교복은 8월까지, 체육복은 11월까지 신청해야 한다.
또 관외 지역 학교를 다니는 학생은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학부모나 보호자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단, 타 사업이나 기관 등으로부터 교복과 체육복비를 지원받은 경우 신청할 수 없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학교교육에 기본이 되는 체육복과 교복 구매비용을 지원해 보편타당한 공교육 시대를 열어가고자 한다”며 “해당 학생들은 빠짐없이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안양시 중·고교 신입생 체육복비 지원은 지난 2020년 경기도내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시작해 올해로 3년째 시행하고 있으며, 체육복과 교복 구입비용을 지급받게 되는 신입생은 98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