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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 동안 △유·도선 기동점검단 운영 △주요 다중이용선박 항로에 대한 사고 예방 순찰 강화 △다중이용선박 종사자에 대한 안전 교육 실시 △현장부서 사고 대응 태세 유지 △ 과적·과승 등 안전과 직결된 위법사항에 대해 특별단속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해 다중이용선박 사업자의 방역 수칙 준수 여부도 확인한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봄 행락철 바닷가를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 유·도선 이용객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양사고는 예고가 없지만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출항 전 사전 장비점검을 철저히 하고 인명구조장비는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