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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만 본격 압박, 조국통일법 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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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순도 베이징 특파원

승인 : 2022. 03. 17.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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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독립 세력에 대한 타격 강화 목표
중국이 대만 독립 세력에 대한 압박 강화 및 양안(兩岸·중국과 대만)의 조속한 통일을 추진하기 위해 이른바 ‘조국통일법’ 입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연히 대만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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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통일법’ 입법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힌 주펑롄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 대변인./제공=런민르바오.
중국 당 기관지 런민르바오(人民日報)의 17일 보도에 따르면 주펑롄(朱鳳蓮) 국무원 대만판공실 대변인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일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들이 ‘조국통일법’ 제정을 제안했다고 밝힌 후 “조국 통일을 추진하는 데 유리하다는 위원들의 의견을 진지하게 청취하고 연구하고 있다”면서 입법의 가능성을 강력 시사했다. 이어 “(2005년 제정된) 반국가분열법은 17년 동안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했다. 조국통일의 진전을 추진하는 등 중요한 역할도 했다. 우리는 정세 변화에 따라 법치 방식과 법치 역량을 강화해 대만 독립 세력 타격을 강화하고 조국통일의 진전을 추진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언제든지 대만에 대한 무력 행사가 가능하다는 엄포를 놓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중국은 그동안 주 대변인이 언급한 ‘반국가분열법’에 의거, 대만 문제를 다뤄왔다. 하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를 봤다고는 할 수 없다. 오히려 대만 내 독립 세력이 커지는 것을 대책 없이 지켜봤다고 할 수 있다. 베이징의 정치 평론가 장웨이궈(張衛國) 씨가 “이제는 대만에 더욱 강력한 회초리를 들 때가 됐다. 그대로 놔둘 경우 대만은 진짜 미국을 등에 업고 독립을 선언할 수 있다”면서 강력한 입장을 피력한 것은 이로 보면 괜한 게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조국통일법’이 100% 입법이 될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내용이 ‘반국가분열법’과 겹치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는 사실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조국의 평화통일을 촉진하면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반국가분열법’은 대만의 독립이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면 ‘비평화적 방식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두 법이 별 차이가 나지 않을 수밖에 없다.

대만 외에 미국의 반발도 중국으로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 최악의 경우 현재 악화일로를 걷는 양국 관계가 더욱 나빠지는 전기가 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입법 확정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되는 것은 이 때문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
홍순도 베이징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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