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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광교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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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22. 03. 20.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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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축행위·무단 토지형질 변경 등 행정 조치
광교산
광교산 일부 그린밸트 인근에 개발된 경기 용인시 성복동 전원주택단지. 전원주택단지는 개발에 따른 시세차익을 노리고 기반시설을 피해 쪼개기로 개발된 곳이다./홍화표 기자
경기 용인시가 21일부터 31일까지 광교산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을 진행한다.

‘그린벨트’라고도 불리는 개발제한구역은 도시경관을 정비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설정된 녹지대다. 지역에는 광교산 일원인 고기동, 동천동, 신봉동, 성복동 일부가 지정돼 있다.

용인시는 오는 12월까지 분기별로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무허가 건축행위, 무단 토지형질 변경, 물건 적치, 농업용 비닐하우스의 불법 용도변경 등을 단속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등 행정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또 지난해 항공사진 자료와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자료 등을 기반으로 지정 목적에 적합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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