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 용품 사용금지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을 우려해 한시 허용됐던 일회용품 사용이 최근 환경부 고시 개정으로 다시 금지된 데 따른 조처다.
이에 따라 성남지역 식품접객업소 1만3000여 곳은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비롯한 일회용 수저·포크·나이프·접시, 나무젓가락, 비닐 식탁보 등의 사용이 금지된다.
또 오는 11월 24일부터는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도 사용 금지 품목에 포함된다.
위반 업소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5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업주와 손님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청 홈페이지, 현장 계도 등을 통해 일회용품 사용 금지 내용을 홍보 중이다.
시 관계자는 “일회 용품 사용으로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탄소중립을 이뤄나가기 위해서는 일회용품 사용 금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