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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는 만안 뉴타운 해제지역 내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에 대한 집수리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은 2011년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로 추진되다 무산된 안양2·3동, 석수2동, 박달1동 일원 노후주택이다.
대상지역 단독주택 소유주는 지붕, 외벽, 단열, 방수, 설비·주차장, 화단·쉼터, 담장·대문 등을 수리하거나 경관개선을 하게 될 경우 비용의 90%범위에서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단, 도시정비사업이나 정비예정 구역, 주거재생혁신지구 등 개발이 추진되는 지역과 주택공시지가 9억 원이 넘거나 위반 건축물은 제외된다.
여기에 기존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최소 4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인·임차인 간 협약서가 첨부되야 한다.
신청은 4월 18일부터 22일까지 안양시청 도시재생과에 방문 신청해야 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만안구 내 20년 이상 노후 단독주택이 약 2000여동에 이르고 있다”며 “올해 시범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해 점차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