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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10월 궤도시설 성능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궤도시설 안전검사 기준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1만5000 시간 이상 사용한 와이어로프에 대해 비파괴검사 제도를 의무화해 2년마다 비파괴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스키장 시설 내 체어리프트 같은 개방식차량 탑승객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내 추락방지용 보조기구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한 궤도시설의 정밀안전검사와 수시검사 등의 법적 도입을 적극 추진에 나설 방침이다. 우선 10년 이상 노후시설 수시검사와 정밀안전검사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사고보고체계·사고조사 기준을 개선한다.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주요 부품은 제도적으로 분해검사 주기를 마련하고 이행여부를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권용복 공단 이사장은 “철저한 검사와 안전관리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궤도시설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포] 궤도시설 사고 현황 및 원인](https://img.asiatoday.co.kr/file/2022y/03m/21d/202203210100209380011840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