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와이어로프 비파괴검사 의무화·노후시설 수시검사 도입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20321010011840

글자크기

닫기

이철현 기자

승인 : 2022. 03. 21. 17:51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교통안전공단, 궤도시설 안전검사 기준 개정
[인포] 궤도시설 사고 현황 및 원인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케이블카, 모노레일 등 궤도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궤도시설 관리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21일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10월 궤도시설 성능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궤도시설 안전검사 기준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1만5000 시간 이상 사용한 와이어로프에 대해 비파괴검사 제도를 의무화해 2년마다 비파괴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스키장 시설 내 체어리프트 같은 개방식차량 탑승객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내 추락방지용 보조기구 설치를 의무화했다.

또한 궤도시설의 정밀안전검사와 수시검사 등의 법적 도입을 적극 추진에 나설 방침이다. 우선 10년 이상 노후시설 수시검사와 정밀안전검사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사고보고체계·사고조사 기준을 개선한다.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주요 부품은 제도적으로 분해검사 주기를 마련하고 이행여부를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권용복 공단 이사장은 “철저한 검사와 안전관리를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궤도시설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철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