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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돈 1원 차이로… 방배동 경매 아파트 주인 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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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22. 03. 21.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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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서울 한 아파트 단지 전경./제공 = 연합뉴스
단돈 1원 차이로 강남 아파트 경매 낙찰자가 달라진 사례가 나왔다.

21일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서울 서초구 방배동 청광아트빌14차 전용면적 244.84㎡(2층) 물건 경매에서 18억6000만원을 써낸 응찰자가 최종 낙찰을 받았다.

2순위 응찰자는 18억5999만9999원을 적어내 단 1원 차이로 낙찰받지 못했다.

감정가격이 14억7000만원이었던 이 물건에는 10명이 응찰했다. 낙찰가보다 26.5% 높은 가격을 써낸 응찰자에게 물건이 돌아갔다.

경매에서는 가장 높은 금액을 써낸 사람이 낙찰물건을 받는다. 이어 낙찰자 확정 단계를 거쳐 대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매년 전국적으로 법원경매에서 100건 이상이 간발의 차로 낙찰 여부가 갈리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지옥션 조사 결과 1위와 2위의 응찰액 차이가 1만원 이하인 경우는 2017년 139건, 2018년 147건, 2019년 151건, 2020년 123건, 지난해 114건이었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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