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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환경 개선사업은 기업이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성남시가 기반시설, 노동환경, 작업환경, 지식산업센터 등 4개 분야 개선에 드는 비용의 7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기업 자부담률 하향 조정(40%→30%)에 따른 도비 증액으로 지난해에 이은 2차 모집 절차다.
기반시설 개선 분야는 5개사 이상 중소기업 밀집 지역의 도로 확·포장, 상·하수도, 소교량, 우수관 정비에 드는 비용을 최대 7억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노동환경 분야는 종사자 200명 미만 제조업체의 식당, 화장실, 화상 회의실 등의 시설 개보수 비용을 최대 4000만원, 기숙사 건축비를 최대 1억원 지원한다.
작업환경 분야는 종사자 50명 미만 제조업체의 환기장치 개·보수, LED 조명 설치, 무선 화재감지기 설치, 컨베이어 작업대 등의 시설 개선비를 최대 2000만원 지원하게 된다.
지식산업센터는 노후 기계실 보수, 주차장 개보수, 화상 회의실 설치 등에 드는 비용을 최대 6000만 원을 보조해 노동환경을 개선시킨다.
지원 희망 기업은 시 홈페이지 새소식란에 있는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4월 5일까지 시 산업지원과에 직접 내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시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오는 5월 지원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며 여성기업, 장애인 의무 고용 준수기업,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은 가점이 부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