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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과수묘목 인증제도 마련…종자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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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2. 03. 2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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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과, 배 등 과수 묘목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그동안 과수의 생산성을 높이고 품질 좋은 과실을 생산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졌지만 과실의 품질과 수량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바이러스가 감염되지 않은 묘목을 생산하고 보급하는 활동은 미흡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체계적인 관리하에서 생산된 묘목을 인증해주는 ‘무병화 인증제도’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우선 종자업자가 과수 종자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나 바이로이드(바이러스와 유사하지만 크기가 더 작은 기생체)에 감염되지 않도록 관리한 경우 무병화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자가소비용 등으로 종자를 수입하는 경우에도 품종 명칭, 수량 등의 수입신고를 의무화해 해외 품종보호권자와 농업인 간에 발생하는 품종보호권 분쟁을 예방하게 했다.

아울러 고품질 종자의 생산·보급을 위해 종자를 보증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종자관리사의 능력 향상을 위한 정기교육도 의무화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안형근 농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장은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입법 절차에 따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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