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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 1주택자 종부세 납부 유예…지역가입자 건보료 부담 완화
23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가 발표한 ‘1세대 1주택자 부담 완화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상대적으로 납세 여력이 부족한 고령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유예 제도도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직장인은 연봉이 7000만원 이하, 자영업자는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 이하인 경우가 대상이다. 여기에 납부 종부세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는 주택 양도·증여·상속 등 시점까지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시가격 변동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시 활용되는 과표를 동결하고, 재산공제도 전년보다 큰 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재산세 과표가 작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과표도 동결된다. 아울러 재산공제액도 기존 500만~13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중 1세대 1주택자는 재산세 과표 동결 및 재산 공제액 확대 효과로 전년 대비 재산 보험료가 감소하거나 동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데 지역가입자의 지난해 평균 월 보험료는 11만3000원이었는데 오는 9월 기준 9만2000원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재산세 과표동결 시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건보 피부양자 탈락자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법령은 재산세 과표금액 기준 3억6000만원(공시가 6억원) 초과 9억원(공시가격 15억원) 이하이면서 연 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과표가 9억을 초과할 경우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없애고 있다. 즉 건보료를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1주택자 보유세 전년 수준 동결
올해 공시가격 상승에도 1주택자의 세 부담은 전년 수준으로 동결된다. 정부가 전체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표 산정 시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재산세의 경우 작년부터 시행된 재산세 특례세율(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가격 구간별로 세율을 0.05%포인트 감면) 효과로 전체 주택의 93.1%에 해당하는 계층(작년 공시가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의 올해 재산세가 2020년보다 낮아진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종부세 역시 세 부담이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된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올해 6만9000여명이 신규 종부세 과세 대상으로 편입될 예정이었으나 이들에 대한 과세가 유보되면서 올해 종부세 납부자 규모는 작년과 유사한 14만5000명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추산됐다.
1세대 1주택자 대상 과세액은 2417억원으로 작년 2295억원보다 소폭 증가하지만, 올해 공시가를 적용했을 때(4162억원)보다 1745억원 줄어든다. 현재 다주택자라도 기준일인 6월 1까지 주택을 매각해 1세대 1주택자가 되면 작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