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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서울 중구 한진빌딩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KCGI의 주주제안인 서윤석 교수의 사외이사 선임, 전자투표제 도입, 이사의 자격 기준 강화 등의 안건이 모두 부결됐다. 특히 이사의 자격 기준 강화는 조현민 사장의 사내이사 진입을 막기 위한 행보로 풀이됐다.
하지만 서 교수의 사외이사 선임안은 찬성률 25.02%, 전자투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안은 찬성률 57.9%, 이사의 자격 기준 강화를 위한 정관 변경안은 찬성률 53.4%를 기록하면서 모두 부결됐다.
정관 변경을 위해서는 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고, 찬성주식 수가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이사 선임안의 경우 출석 주주 과반수 찬성과 찬성 주식 수가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수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반면 회사 측의 안건인 류경표 한진칼 사장의 사내이사 선임과 주인기·주순식 사외이사 선임 안건 등은 가결됐다.
조 회장의 승리는 예견돼 왔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 만큼 산업은행이 조 회장의 편에 설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조 회장 측의 지분율이 KCGI 측과 큰 격차가 있기도 했다.
지난해 말 기준 조 회장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20.93%다. 조 전 부사장의 지분(2.06%)을 제외하더라도 18.87% 규모다. 여기에 델타항공(13.21%), 산업은행(10.58%) 등 우호지분까지 더하면 조 회장 측의 지분율은 44.66%에 달한다. 반면 KCGI 측의 지분율은 34.43% 수준이다. 그레이스홀딩스 등이 17.41%, 대호개발 등이 17.02%를 보유하고 있다.
게다가 KCGI는 지난 2020년에도 조 회장을 상대로 경영권 분쟁을 벌였다가 패배한 바 있다. 당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KCGI, 반도건설과 3자연합을 형성하며 조 회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 때에도 지분을 보유했던 산업은행이 조 회장 측의 우군이 되면서 경영권 분쟁이 마무리됐다.
이번 주총에서 KCGI의 안건이 모두 부결되면서 경영권 방어에 성공한 조 회장 체제에 힘이 더욱 실리게 됐다는 분석이다. 반면 이번 대결에서도 패한 KCGI가 투자금을 회수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조 회장은 이날 주총에서 인사말을 통해 “올해 경영방침을 ‘그룹의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 및 유동성 확보’로 정했다”며 “코로나19라는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메가 캐리어로 나아가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관련해서는 “지난 2월 22일 대한민국 공정거래 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을 받았으며, 향후 해외 주요 국가의 기업결합 승인 등 남은 과제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조 회장의 인사말은 석태수 한진칼 대표가 대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