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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 급등에 제주 ‘불만’, 인천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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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2. 03. 2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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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제주도청 전경. /제공=제주도
세종과 전남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의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2년 연속 두 자릿수를 기록하며 급등하며 세 부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 제주 등 공시가 급등지역을 중심으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23일 제주도 등에 따르면 제주도는 지난해 상승률 1.73%의 8배를 초과한 14.57%의 상승률 발표에 적지 않게 당황하고 있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제주도의 이번 공시가격 상승률은 서울(14.22%)보다 높고 전국 평균(17.22%)에 근접할 정도로 높은 상승률에 속한다.

제주도는 지난 1월 국토부에 공시가격 하향 조정 등을 공식 건의했다. 특히 공시가격 3.0% 인하, 공시가격 현실화율 도달 기간 연장, 공시가격 상승 5% 상한제 적용 등을 위주로 반영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지난해 정부의 조사와 산정에 문제점을 제기하며 제주도에 맞는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주택·토지조사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용역을 통해 과도한 가격 상승이 발견될 경우 적정 가격으로 내리는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인천시의 경우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놓는 것에 대해 조심스러워 하는 입장이지만 올해 29.33%로 지난해 13.60%에 비해 큰 폭으로 오른 것에 대해 부담스러워 하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인천시 관계자는 “특별히 얘기할 것은 없다”며 “다만 이것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이 있을 것인데 마냥 좋게 볼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공시가격은 내달 12일까지 소유자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 청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내달 29일 확정·공시된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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