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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원, 1·6 의회폭동 ‘트럼프 책임론’ 첫 거론…“중범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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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미리 기자

승인 : 2022. 03. 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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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mp <YONHAP NO-1230> (AP)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사진=AP 연합
지난해 1월 6일 대선 결과에 불복하며 발생한 연방의회 의사당 폭동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중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법원이 판단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28일(현지시간) 이날 데이비드 카터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지법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률 고문이던 존 이스트먼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쓴 111개 이메일 문건 중 101개를 의회에 제출하라고 판결했다.

또 카터 판사는 44쪽짜리 판결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이스트먼이 의회 합동회의를 방해하기 위해 당연직 의장이던 당시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 압력을 가하는 범죄행위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 계획의 불법성은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행정 절차 방해와 미국 사취 공모 등 최소 2가지 중죄를 범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미국 사취 공모는 두 명 이상의 사람이 미국에 대항한 공격을 하거나 사취 행위를 공모했을 때 적용되는 범죄다. 대통령의 재임 중 행위가 법원에서 범죄로 거론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외신들을 평가했다.

카터 판사는 두 사람이 역사상 유례없는 행동인 민주적 선거를 뒤집으려는 운동을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운동은 상아탑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법률적 이론을 찾기 위한 쿠데타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의 계획이 성공했다면 미국 민주주의 헌법을 훼손했을 것이라며 “미국이 책임 있는 자들을 조사하고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1·6 폭동이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이번 판결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범법 여부에 대한 사법부에 공식 판단은 아니다. 현재 법무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위가 범죄인지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의회 조사위도 활동이 끝나면 법무부에 기소 검토를 공식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선미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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