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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영업정지 기간 매출 90%↓”…법적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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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2. 03. 3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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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재개발 건물 붕괴 참사' 고개 숙인 정몽규 HDC 회장
정몽규 HDC 회장이 지난해 6월 10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 건물 붕괴 참사 관련 사과 표명 후 고개를 숙이고 있다. /제공=광주광역시
HDC현대산업개발이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영업정지 8개월 행정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현대산업개발은 30일 공시를 통해 “4월 18일부터 12월 17일까지 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며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산은 이어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 시까지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며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련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얻어 착공한 건설공사도 계속 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산은 영업정지 기간 3조398만8200억여원 규모의 금액을 손해 볼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현산의 지난해 매출 3조3639억여원의 90.4% 수준이다.

앞서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진행된 철거 공사 현장에서 철거 중인 상황에서 건물이 전체가 붕괴돼 9명이 사망하는 등 17명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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