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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룰 수 없는 낙농산업 제도 개선…고삐 쥐는 농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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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22. 04. 0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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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산업 선진화를 위해 생산비연동제, 쿼터제 등을 큰 줄기로 하는 현 낙농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아시아투데이 조상은 기자(세종)=낙농산업 선진화를 위해 생산비연동제, 쿼터제 등을 큰 줄기로 하는 현 낙농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낙농가와 팽팽하게 샅바 싸움을 벌이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는 ‘낙농제도 개선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의 낙농제도를 손보지 않고서는 낙농산업의 발전 더 나아가 소비자 보호를 도모할 수 없다는 절박한 기로에 서 있다는 위기 의식 때문이다.

3일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20년간 지속 위축돼 온 낙농산업의 상황이 계속된다면 국내 낙농산업의 미래는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2001년 77.3%에 달했던 국산 원유의 자급률은 2020년 48.1%로 뚝 떨어졌다.

농식품부는 자급률 하락의 가장 큰 이유로 소비구조의 변화에 생산구조가 따라가지 못한 배경에서 찾고 있다.

국내 생산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비싼 음용류에 집중돼 있어 국내산 가공 유제품이 값싼 수입 가공 유제품과의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일례로 국민 1인당 우유(음용유) 소비량은 2001년 36.5kg에서 2020년 31.8kg으로 떨어졌지만 같은 기간 치즈·버터·아이스크림 등 유제품의 소비는 63.9kg에서 83.9kg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여기에 더해 2021년 멸균유 수입량은 2만3000톤으로 전년동기 대비 103% 늘었고, 수입 가격 역시 3% 하락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내산 원유가격 상승으로 인한 국제 경쟁력 저하, 슈퍼·마트에서 소비자에게 팔리는 우유 즉 시유 소비 감소, 수입산 유가공품 소비 증가에 따른 원유 자급률 하락 등 현재 체계로는 국내 낙농산업이 지속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바꿔 말해 쿼터제, 생산비 연동제, 정부의 차액보전을 주축으로 하는 현재의 낙농산업 제도가 음용유에서 유가공품으로 빠르게 이동하는 소비구조의 변화에 맞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쿼터제는 우유의 안정적 공급을 목적으로 쿼터량을 설정하고 생산자의 수취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문제는 2002년 원유 과잉 상황에서 증산 억제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현재는 수요 감소로 실제 생산량(209만톤)과 쿼터량(223만톤)이 역전됐다는 점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음용유 소비가 감소하고 가공 유제품 소비가 증가하는 소비 변화 상황에서는 실제 생산이 감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수급안정을 위해 도입된 쿼터제의 실질적 의미가 퇴색했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시장의 수급 상황을 반영하지 않는 가격 결정 체계 ‘생산비 연동제’ 역시 낙농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생산비 연동제는 원유의 가격을 생산비의 증감에만 연동해서 조정하는 방식으로, 과거 우유가 부족했던 시절 우유 생산을 늘리고 낙농가와 유업체간 매년 실시하는 원유가격 협상이 쉽도록 2013년부터 도입, 운영 중이다.

그간 음용유 소비 감소가 계속되면서 생산비 연동제가 공급측면의 가격인상 요인만을 반영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생산비 연동제로 가격이 보장되면서 낙농가에게 생산비 절감, 수요변화에 따른 가공용 전환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을 이끌어내는 게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낙농산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원유의 가격 결정 뿐 아니라 원유거래 체계 등 전반적인 낙농제도 개선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이와 관련 2020년 8월부터 낙농진흥회 내 학계, 생산자단체, 유업체로 구성된 낙농제도 개선 소위원회를 구성해 1년간 개선 방안을 논의했지만 생산자단체와 유업체간 이견으로 최종 개선안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이에 농식품부 주도로 정부 측, 생산자, 수요자, 소비자, 학계 등 1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낙농산업 발전위원회’를 운영, 5차례 걸쳐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생산자를 제외한 모든 참여위원은 낙농제도 개선 필요성,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및 낙농진흥회 의사결정체계 합리적 개편 등 정부 추진 방향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후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제도개선이 무산되면 낙농산업 위축이 가속할 것은 자명하고, 힘들게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금 추진하지 않는다면 향후 낙농제도 개선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과 낙농진흥회 의사결정구조 개편 방향의 세부적 도입방안에 대해 생산자단체 및 유업체와 계속해 실무협의를 갖고 정리해 나가기로 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아울러 생산자단체가 가격교섭력 약화, 사료비 인상대책 마련 등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하고 있어 이에 대해 대책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낙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수입조사료 쿼터 확대, 사료구매자금 확대, 육성우 전문 목장 확대 등이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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