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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부자유친(父子有親)의 우스갯소리도 있다. 가난한 아버지와 아들이 생활고를 비관해 서울의 63빌딩 옥상에서 뛰어내렸다. 그런데 둘 다 멀쩡했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아버지는 ‘제비족’이고 아들은 ‘비행청소년’이기 때문이었다.
법무부가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촉법소년(觸法少年)의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고 한다. 촉법소년 연령 하한선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모양이다. 촉법소년들의 강력범죄가 해마다 늘어나는 데다 갈수록 흉포해지는 청소년 범죄에 대해 형사처벌 면제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한 데에 따른 귀결이다.
심지어는 “우리는 사람을 죽여도 교도소에 안 간다”고 키드득거리며 대놓고 못된 짓을 일삼는 아이들까지 등장하는 판국이니 오죽하겠는가. 하지만 처벌 연령을 낮춰서 소년 범죄가 줄었다는 나라가 없고, 처벌 만능주의가 능사가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미처 성숙하지 못한 아이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기회를 앗아버리는 몰인정에 대한 우려도 없지 않다.
아무튼 아이들의 범죄와 비행은 부모와 학교의 잘못이 크다. 가정불안과 교실붕괴 그리고 위선과 반칙이 횡행하는 내로남불의 사회가 그 숙주이기 때문이다. 영국의 낭만파 시인 윌리엄 워즈워드는 ‘무지개’란 시에서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라고 했다. 틈만 나면 가재나 게처럼 뒷걸음이나 옆걸음질 하는 어른들이 아이들에게는 똑바로 걸으라고 하지 않았던가. 우리 탓인 것이다. 내 탓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