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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대상기관은 인력 추가배치 가산, 맞춤형서비스 제공 가산 등 장기요양급여비용 가산을 받은 장기요양기관으로, 전년도 최초 가산 진입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정기 모니터링 실시 결과 서비스가 미흡한 기관은 오는 11월 추가 점검을 받는다.
공단은 지난해 장기요양기관 1726곳을 대상으로 점검했고, 이중 급여를 부적정하게 청구했거나 서비스가 미흡한 기관 150곳에 대해 추가 점검을 실시했다.
공단 관계자는 “올해에도 보다 많은 장기요양기관이 가산기준을 이해하고 서비스 수준을 자체 점검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홈페이지와 카카오 알림톡 등 다양한 홍모 매체를 통한 자가진단 참여를 유도해 서비스 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