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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급등에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까지…한숨 커지는 건설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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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22. 04. 0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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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건설공사 현장. /제공=인천도시공사
건설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건설공사의 핵심 자재인 철근과 시멘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데다 공사 현장에서 사망자 3명 이상 발생 시 시공사 등록을 즉각 말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예고까지 겹쳐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기 때문이다.

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철근가격은 최근 톤당 100만원을 웃돌고 있다. 고장력철근의 경우 지난 1월 톤당 105만원에 거래됐는데 전년 대비 무려 30% 급등했다. 시멘트는 가격 급등에 수급 부족 문제까지 겹치면서 각 건설 현장마다 비상이 걸렸다. 국내 벌크시멘트 가격은 지난해 7월 5.1% 오른 데 이어 올해 2월 비공식적으로 약 18% 인상된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시멘트 재고 역시 국내 수입되는 유연탄의 70~75%를 차지하는 러시아산 공급이 차질을 빚으며 건설 성수기인 4∼5월 대비 50% 수준인 60만톤에 그치고 있다.

해외건설협회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세계 철강 수출의 약 11%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당분간 가격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로 인해 일부 건설현장에서 공기를 맞추지 못해 입주가 다소 늦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건설현장에서의 자재 공급 불안에 이어 끊이지 않고 있는 안전사고 발생에도 대비해야 하기에 건설사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다. 국토부는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 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같이 시설물 중대 손실로 인한 일반인 3명 또는 근로자 5명 이상 사망 시 건설업체 등록을 말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재도 도입을 예고했다.

5년간 부실시공 2회 적발 시 등록 말소하는 투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이달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6월에 중대사고 직권 처분을 위한 건산법 개정에 나선다. 이에 업계에서는 대다수 업체들이 안전사고에서 자유롭지 못한데 지나치게 옥죄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중대재해처벌법도 초기에 중대사고가 발생하면 이유불문하고 무조건 처벌받는 것이냐는 문제 제기 후 시행령에서 사업장의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한 사업주에 대한 면책요건이 제시되면서 이런 문제 제기가 사라졌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도 향후 관련 법령 수정과 구체화 과정에서 비슷한 결과물을 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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