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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5일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어 장위동 233-552번지 일대 장위14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6일 밝혔다.
장위14구역은 면적은 14만5000㎡으로 총 2500가구가 건립될 예정이다. 이 중 공공주택 426가구는 분양주택과 혼합배치된다. 층수는 주변지역 지형 등을 고려해 단지 내부는 최고 25층까지 허용한다. 북측 장위로와 오동근린공원에 인접한 곳은 12층 내외로 배치하도록 설계된다.
공영주차장 2곳(약 540대 규모), 아동·청소년 체육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등 공공시설도 설치된다.
아울러 구역 북측에 위치한 왕복 2차로 장위로를 폭 20m로 확장해 차량 소통과 보행편의를 확보할 방침이다.
장위14구역은 서울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사업시행인가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진형 서울시 주택공급기획관은 “이번 결정으로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공공기여를 통한 지역맞춤형 기반시설 확충에 많은 도움이 될 것” 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