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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은 봄 행락철에 따른 지역 내 낚시어선, 유·도선 이용객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정원 초과 △영업 구역과 영업 시간 위반 △음주 운항 △구명조끼 미착용 △항내 과속 운항 △어선 불법 증개축 △주류판매·제공·반입 및 음주소란행위 등 안전 위반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경비함정, 연안구조정, 형사기동정, 항공기 등을 동원해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고의로 작동하지 않고 영해외측과 특정해역에서 조업하는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평택해양경찰서는 지난해 27건(영업 구역 위반 9건, 과승 9건, 불법 증개축 4건, 기타 5건)의 유.도선, 낚시어선 위반 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바다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을 확보를 위해서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불편함이 따르더라도 위치발신장치를 항상 작동시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