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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은 구매 신청서 접수 일까지 30일 이상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이며, 전체 지원 200대 가운데 20대는 취약계층, 다자녀가구,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등에 우선 배정한다.
이와 함께 5등급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수소 승용차를 구매하거나, 도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 또는 재직자가 전기·수소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경기도로부터 대당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다.
구매를 원하는 시민은 제조·판매 대리점에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대리점에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타 지자체보다 보조금을 상향 지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