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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도곡삼호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신청했다.
조합은 당초 조합원 분양에서 1+1 분양으로 설계를 진행했다. 하지만 두 채를 소유하면 다주택자가 되면서 세 부담 증가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전용면적 105㎡는 34가구에서 51가구로, 58㎡은 101가구에서 118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용적률 제한 내에서 105㎡ 가구 수를 늘리다 보니 74·84㎡ 가구 수는 감소하고 58㎡는 증가했다는 게 조합 측의 설명이다. 전체 가구수는 변동이 없다.
이번 조정으로 공사비는 4억원 증가한 919억원이 투입된다. 조합은 내달 초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예상하고 있다. 이후 조합원 분양을 거쳐 9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예정이다. 이주예정일은 10월이다.
한편 도곡삼호는 지하 3층~지상 18층에 308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삼성물산이 시공을 맡았다. 분양가 규제를 피해 후분양으로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