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삼성SDI, 하청업체 기술자료 中협력사에 넘겨…과징금 2.7억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20418010010178

글자크기

닫기

이지훈 기자

승인 : 2022. 04. 18. 12:54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공정위 연합자료
사진=연합뉴스
국내 하청업체(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무단으로 중국 협력업체에 넘긴 삼성SDI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삼성SDI의 기술유용행위, 기술자료 요구서면 사전 미교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7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SDI는 2018년 5월 국내 수급사업자 A사가 보유하고 있던 다른 사업자 B사의 기술자료(운송용 트레이 도면)를 받아 중국 협력업체에게 제공했다. 이 협력업체는 삼성SDI 중국 법인이 개발하던 2차전지에 부품을 납품할 예정이었는데 운송을 위한 트레이 제작이 쉽지 않자 삼성SDI에 관련 기술을 요청했다. 다만 중국 협력업체가 부품 개발에 실패하면서 삼성SDI를 통해 받은 트레이 도면은 활용되지 못했다.

운송용 트레이는 부품을 납품할 때 사용하는 플라스틱 받침대로 제조 공정에 직접 투입된다. 통상 수십 개의 부품을 트레이에 수납하고 이러한 트레이를 3~4단으로 쌓아 운송한다.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는 A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료까지 하도급법상 보호 대상이 되는지가 쟁점이 됐다.

삼성 SDI는 A사가 작성해 소유한 기술자료를 취득한 경우에만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정위는 하도급법의 목적, 법 문언상 의미, 다양한 거래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에 하도급업체가 매매·사용권 허여(許與) 계약·사용 허락 등을 통해 보유한 기술자료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송상민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원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하도급법 취지를 고려하면 수급사업자가 소유한 기술자료로 좁게 볼 필요가 없다”며 “이러한 행위가 중소업체들의 기술혁신 의지를 봉쇄함으로써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므로 수급사업자가 보유한 기술자료까지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삼성SDI는 2015년 8월∼2017년 2월 8개 하도급업체에 이차전지 제조 등과 관련한 부품 제조를 위탁하고 납품받을 때 기술자료 16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해당 기술자료를 통해 다른 부품 등과의 물리적·기능적 정합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봤지만, 법정 사항에 대해 사전 협의해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점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삼성SDI가 하청업체의 기술을 해외로 유출한 정황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처벌 수위가 약한 점은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이에 대해 송 국장은 “공정위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거의 다 취했다”며 “(기술자료를 넘긴 동기가) 수급사업자에 대한 납품단가를 인하하거나 다른 대체 거래선을 확보하기 위해서가 아니었고, 수급사업자 피해 또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고 있으며 손해배상이 청구 가능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공 받아 보유한 기술자료도 하도급법 보호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점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감시가 소홀했던 수급사업자 보유의 기술자료에 대해 원사업자가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이를 제공받아 사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지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