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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용인시정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8일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최소한의 세금을 강제(법인세 15% 이상), 200억 유로 이상의 매출과 10% 이상의 이익률을 가진 모든 글로벌 기업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국가가 디지털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에 최종적으로 합의했다.
이에 한국기업인 삼성전자·현대자동차 등이 디지털세 적용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수십년간 전 세계 국가들은 글로벌 기업들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 왔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이후 온라인 서비스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반면, 세금은 기업이 등록된 국가에서만 내는 수익 창출과 과세권과의 불균형이 크게 생기기 시작했다.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0월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디지털세가 도입되더라도 기업은 이중과제방지 협약을 통해 해외세금을 국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고 ‘정부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글로벌 기업에게 디지털세를 거둬 부족해진 세수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했다.
용인시정연구원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해외로 빠져나가는 지방법인세를 공제해줄 경우 이를 보충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이로 인해 용인시 역시 2021년 삼성전자 매출과 영업이익 기준으로 계산하면 388억원의 지방법인세가 감소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해외기업에게 거둔 디지털세는 세수가 감소된 기초단체에 우선 배분 △조정교부금 부활 △세수의 감소가 예상되는 자치단체 간 (가칭) 반도체협의체 구성 등의 세수 감수 대책이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