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태풍, 적조 등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입식신고를 하지 않은 양식어가들은 피해규모를 산정할 수 없어 재난지원금을 비롯해 일체의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고,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다.
이에 해수부는 지자체와 함께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매년 입식 신고 현황을 조사하고, 입식 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또한 광어, 우럭, 참돔 등 주요 품종의 입식이 주로 이뤄지는 봄철에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지도·점검에도 나서고 있다. 올해는 21일부터 한달간 합동점검에 나서고, 지자체별로 수협, 생산자단체로 현장대응반을 구성해 ‘찾아가는 입식신고소’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해수부는 입식신고 이행율을 높이고 어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입식신고 기한을 입식일로부터 10일 이내에서 20일 이내로 연장했다.
최현호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입식신고를 하지 않아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어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양식어업인들은 입식 후 20일 이내에 반드시 입식신고를 해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