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값 들썩이자 정책 속도 조절 나서
규제 대상 면적 기준 강화
주거지역 6㎡ 초과 거래 허가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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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일 열린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안건을 심의해 원안 가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압구정·여의도·성수·목동 등 4곳은 지난해 4월 27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달 26일 지정 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해 효력이 1년 더 연장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곳은 이전과 같다.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24개 단지(1.15㎢),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0.62㎢),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2.28㎢), 성동구 성수 전략정비구역(0.53㎢) 등이다.
대선 이후 규제 완화 기대감에 압구정·목동 등지에서 최근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는 등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자 서울시가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전세나 월세를 끼고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역은 기존과 같지만, 관련 법 개정으로 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 기준은 강화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허가 대상이 되는 면적을 주거지역은 대지면적 ‘18㎡ 초과’에서 ‘6㎡ 초과’로, 상업지역은 ‘20㎡ 초과’에서 ‘15㎡ 초과’로 좁혔다. 허가제의 사각지대로 꼽힌 도심의 소형 연립주택·다세대주택·구분상가 등의 투자 수요까지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지역들은 개정된 법에 따라 이같이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해당 구역에서 기준면적이 넘는 규모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