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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올 체납 정리 목표액 600억 달성 위해 ‘맞춤형 책임 징수제’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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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명수 기자

승인 : 2022. 04. 2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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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전경00
성남시청.
경기 성남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맞춤형 책임 징수제’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이번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 동안 올 체납 정리 목표액인 600억원 달성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세원관리과 전 직원에게 체납자 1만여명을 지정해 맞춤형 책임 징수제를 시행한다.

맞춤형 책임 징수제는 지방세·세외수입·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등 체납자 유형별로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집·직장 등을 방문해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는 상습·고질적인 고액 체납자는 가택 수색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자는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단, 생계형이나 납부 의지가 있는 영세사업체는 징수를 유예 및 분할납부를 유도해 경제활동과 회생을 지원하고, 납부 능력이 없는 무재산자는 체납세 정리를 보류해 세무 행정의 효율을 높이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연도에서 올해로 이월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은 1411억원”이라면서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과 조세 정의를 이뤄나가기 위해 올 하반기에도 징수 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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