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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서비스 인증제도는 민간임대주택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입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주택도시기금 출자지원이나 HUG의 보증지원을 받는 100가구 이상의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필수 인증대상이다. 이외에 인증을 희망하는 임대사업자도 주거서비스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주거서비스 인증 종류는 사업계획단계에서 주거서비스계획을 평가하는 예비인증과 입주 후 2년 이내에 계획 이행 여부 등을 평가하는 본인증으로 나뉜다.
인증 평가항목은 △주거서비스 특화전략 △편익시설 설치 △공동체 활동 지원 △임대주택 운영·관리 △주택 성능 향상 등으로 구성된다.
HUG는 주택도시기금의 수탁기관으로서 임대리츠 기금 출자 심사와 사후관리 등을 수행하면서 구축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인증 심사에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권형택 HUG 사장은 “주거서비스 인증기관으로서 입주자의 기대에 부응하는 주거 서비스 품질을 확보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임대주택에 대한 새로운 주거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