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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기획부동산 허위과장 광고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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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명수 기자

승인 : 2022. 04. 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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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건축허가 절대 않돼
성남시청 전경00
성남시청.
경기 성남시가 관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사기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성남시는 관내 금토동 제2테크노밸리 및 복정1·금토동 공동주택지구 등에 인접한 개발제한구역에 전원주택 및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것처럼 과장 광고해 조합원을 모집하는 기획부동산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들 기획부동산이 최근 상적동·금토동·고등동·갈현동·상대원동 등 개발제한구역 임야를 매수하고 신문지면 등에 과장 광고하자 이에 대한 사실확인을 위한 문의전화가 전국 각지에서 몰려오고 있다.

이에 시는 개발제한구역인 이 지역에서는 건축행위를 일체 할 수 없다는 안내문을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배부하는 등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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