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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공정위 기업조사…美·EU보다 보호장치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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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2. 04. 2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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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연합자료
사진=연합뉴스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조사가 미국이나 유럽연합(EU)과 비교해 피조사인·피심인에 대한 보호장치가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홍대식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공정위 피심의인 보호장치 강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의뢰한 결과 이같은 문제가 지적됐다고 25일 밝혔다.

홍 교수는 “공정위의 의결은 다른 행정사건과 달리 법원의 제1심 기능을 대신하므로 공정위 사건처리절차는 일반적인 행정절차보다 당사자(기업)에 대한 더욱 강화된 절차적 보장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절차적 보장이 완비된 미국(연방거래위원회), EU(집행위원회)와의 비교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먼저 미국, EU처럼 사전조사에서는 강제 조사를 금지해야 한다고 지적됐다.

미국과 EU는 경쟁당국의 조사를 사전, 정식조사로 나누고 정식조사에서만 조사를 강제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사전·정식조사 관계없이 조사에 불응하는 피심인에게 형사처벌, 이행강제금 등 법률상의 제재를 부과해 사실상 강제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사전조사는 공정위 심사관의 ‘사건심사 착수보고’로 시작되는 정식조사 전에 이뤄지는 것으로 조사라기보다는 ‘내사’에 가깝다”며 “미국, EU처럼 우리도 사전조사와 정식조사를 명확히 구별해 사전조사에 대해서는 강제조사가 아닌 임의조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 EU가 강제조사 전 경쟁당국의 결정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한국은 위원회 결정 없이 조사가 이뤄지고, 피심인의 불복(이의신청·법원제소)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전경련은 “공정위 조사권에 대한 견제 시스템이 없다 보니 현실에서 과도한 조사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불응시 제재를 수반하는 강제조사에 대해서는 위원회 결정을 거치도록 해 무분별한 조사를 막고, 해당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 소 제기가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사 대상 기업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부서의 자료는 증거로 활용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미국과 EU는 피심인이 법률자문을 받기 위해 변호사와 나눈 의사교환 내용을 비밀로 보호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공정위 조사시 증거자료 수집 범위에 제한이 없다. 이에 공정위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특정 사업부서의 자료뿐 아니라 사내 공정거래팀, 법무팀 등이 법률 위반 예방 차원에서 작성한 자료까지 모두 수집해 위법 증거로 활용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공정위 조사와 위원회 심의·의결은 일감몰아주기, 담합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기업에 큰 부담일 뿐 아니라, 공정위 조사 착수 자체가 해당 기업에 대한 신뢰 저하, 브랜드 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매출, 주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피심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각종 법적 장치를 보강하고, 이에 따라 명확하고 투명하게 조사를 수행해 피심인의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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