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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구조사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수상구조법에 따라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해양경찰청장이 부여하는 자격증이다.
이번 시험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지자체·보건소 등 방역당국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는 등 철저한 방역조치 후 실시됐으며 25명이 접수해 이중 22명이 응시했다.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시험은 해양경찰청이 지정한 30개 교육기관에서 이론 16시간, 실기 48시간 등 사전교육을 64시간 이수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시험 과목은 △영법(잠영·머리들고 자유형·평형·트러젠) △수영구조 △장비구조 △기본구조 △종합구조 △응급처치 △장비기술 등 7개 실기 과목으로 100점 만점에 총점 60점 이상,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해야 합격 할 수 있다.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하면 해수욕장, 수영장, 수상레저사업장 등에서 인명구조와 안전관리 요원으로 근무할 수 있고, 해양경찰청 지정 교육기관에서 수상안전 교육 강사로 활동할 수 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2022년도 수상구조사 시험은 4차례 실시된다”며 “수상구조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안전하고 공정하게 시험을 집행할 것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