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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조건은 △수산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 △잘 보전된 수산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방법의 실현 능력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의 전수자로써 해당 업(業)에 10년 이상 계속 종사라는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이다. 신청은 6월 10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할 수 있다.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되면 기능 보유 제품에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 표시를 할 수 있고 제품전시, 홍보, 박람회 참가, 체험교육 등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해수부는 지난해까지 김정배 명인(새우젓), 이금선 명인(가자미식해) 등 10명(9개 식품)을 대한민국수산식품명인으로 지정했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우리나라 수산전통식품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식품명인의 육성과 지원을 강화하는 등 대한민국 수산식품의 세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