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에 따르면 2만번째 가입자는 경기도 가평에 사는 김광식 씨(64세)로 전후후박형 상품에 가입 농지연금은 2011년 도입 이래 지금까지 9057억을 집행했으며, 가입자 월 평균 지급액은 97만원으로 시행 초부터 꾸준히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농지연금은 도입 이래 연평균 27%의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4년 동안 가입자가 1만명에서 2만명으로 두 배 성장했다.
농지연금의 경우 국가가 실시하는 제도로 부부 모두 평생 보장받을 수 있고, 담보농지는 계속 경작하거나 임대해 추가 소득 창출이 가능하다는 장점과 안정적 노후에 대한 수요 증가 때문이라는 게 농어촌공사의 분석이다.
또한 6억원 이하까지는 담보 농지에 대한 재산세가 면제되고 월 185만원까지는 압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수급 전용계좌를 이용할 수도 있다.
이명숙 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장은 “앞으로 더 많은 농업인이 더 좋은 혜택으로 농지연금 제도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지연금은 만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인 농업인으로 소유 농지가공부상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 중이면 가입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