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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공시…서초 오르고 용산 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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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22. 04. 2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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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2022년 서울 자치구별 공동주택 결정 공시가격 변동률/제공 = 국토부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22%로 최종 결정됐다. 지난달 23일 예정 공시가격 변동률 발표 이후 소유자 등 의견수렴을 거쳐 일부 자치구별로 소폭 증감이 있었지만 서울 전체 변동률은 변함이 없었다.

국토교통부는 2022년 공동주택 가격 결정공시에서 서울이 전년대비 14.22% 올랐다고 28일 밝혔다. 2021년 변동률(19.89%)보다 상승률이 낮았다. 서울은 지난달 23일 예정 공시가격 발표 당시에도 변동률이 14.22%였다.

자치구별로는 지난달 발표 때와 달라진 곳들이 나왔다.

서초구(13.32% → 13.33%) 는 공시가격 예정안 대비 0.01%포인트 올랐다. 강남구와 송파구는 예정안 대비 모두 0.01%포인트 하락했다. 구별로 △강남(14.82% → 14.81%) △송파(14.44% → 14.43%) 등으로 결정됐다.

청와대 집무실 이전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용산구는 18.98%에서 18.96%으로 예정안보다 공시가격 변동률이 0.02%포인트 줄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공시가격 변동률이 20%가 넘은 도봉구(20.66%)와 노원(20.17%)구는 예정안에서 숫자가 바뀌지 않았다.

구로구는 14.27%에서 14.34%로 예정안보다 공시가격이 0.07%포인트 확대됐다. 반면 중구는 10.87%에서 10.79%로 0.08%포인트 축소됐다.

결정공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웹사이트서 확인 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오는 5월 30일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 온라인 이의신청서를 내면된다. 국토부, 시·군·구청 민원실에 직접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도있다.

국토부는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해 오는 6월 24일 조정공시를 할 예정이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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